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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27 2020고단894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경부터 2020. 4. 9.경까지 아산시 B에 있는 약 1,734㎡ 규모의 농지진흥지역의 농지를 고물상, 주거지, 개농장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농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따른 출장결과보고서

1. 농지법 위반행위 현장사진, 연도별 항공사진

1. 토지대장 등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가 없이 농지전용을 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농지로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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