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국제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1년 제14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1. 11. 26. 피고에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국제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1년 제14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공정증서 기재 내용과는 달리 실제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7천만 원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5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변제하였다.
⑴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과정에서의 변제 - 2003. 5. 9. 200만(송금), 800만(현금) 합계 1,000만 원 변제 - 2003. 7. 초순 1,000만 원(현금) 변제, 원고가 주주로 있던 비상장회사 주식 1,500주 대물변제(1,500만 원 상당) - 2003. 8. 14. 500만 변제 - 2004. 4. 8. 공탁금 200만 원(의정부지방법원 2003금제3757호) 수령 ⑵ 원고 소유 자동차경매과정에서의 변제(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E, F) - 2003. 3.경 800만 원 변제 - 피고 배당액 2,669,324원 ⑶ 2004. 7. 4. 210만 원 변제(송금) ⑷ 2007. 5. 25. 2천만 원 변제
다. 게다가 피고는 2007. 5. 25.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변제받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모두 청산하기로 약속하였던바, 당시 원고는 2,500만 원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지 않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결국 2천만 원만을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기재와 달리 피고가 대여금 7천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선공제한 후 원고에게 5,5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