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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09 2015가단219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2015. 4.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2000. 7. 20.자 2,000만 원, 2000. 8. 28.자 800만 원, 2000. 10. 13.자 1,500만 원, 2001. 3. 20.자 1,000만 원, 2001. 7. 29.자 1,000만 원, 2003. 8. 20.자 8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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