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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0 2014나1106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9. 2. 26. 피고 B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돈을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이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D이 피고 B의 소개를 받아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 ② D으로부터 공정증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D을 대리하여 자신과의 사이에 ‘원고가 2009. 2. 28. D에게 1,500만 원을 이자 연 18%, 변제기 2010. 2. 28.로 정하여 대여하고, 채무불이행시 D이 그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며, D의 딸인 E이 D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2009. 3. 2.자 법무법인 동래 증서 2009제37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③ 위 공정증서와는 별도로 원고와 D 사이에 2009. 2. 28. ‘원고가 D에게 1,500만 원을 이자 연 18%(월 1.5%)로 정하여 대여하고 E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 및 이행각서가 각 작성된 사실, ④ 피고 B은 2009. 3. 9. E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⑤ E은 2009. 4. 3., 2009. 7. 3., 2009. 8. 4.,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위 대여금 1,500만 원의 이자에 해당하는 22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사람은 D이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대여금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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