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00:58경 평택시 B에 있는 ‘C’ 모텔 106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금 성폭행을 당했다, C 호텔이다, 호수는 모른다, 남자는 나갔고,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후, 같은 날 07:59경 평택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피해자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D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두로 고소하였다.
그 구두 고소는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눈을 떠 보니 모텔이었고, 집에 가려고 하니 D이 나를 침대에 밀치며 옷을 벗기려 하였고, 이에 발로 차며 거부하자 뺨을 두 대 때리면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는다고 협박하여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기 위해 D의 차에 같이 타고 피고인이 안내한 모텔로 함께 들어 왔고, 그 후 자연스럽게 각자 옷을 벗고 애무를 한 다음 성관계를 하였을 뿐 D이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뺨을 때리거나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군, 일반무고, 감경영역(자수자백)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