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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28 2014고단42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00:58경 평택시 B에 있는 ‘C’ 모텔 106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금 성폭행을 당했다, C 호텔이다, 호수는 모른다, 남자는 나갔고,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후, 같은 날 07:59경 평택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피해자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D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두로 고소하였다.

그 구두 고소는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눈을 떠 보니 모텔이었고, 집에 가려고 하니 D이 나를 침대에 밀치며 옷을 벗기려 하였고, 이에 발로 차며 거부하자 뺨을 두 대 때리면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는다고 협박하여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기 위해 D의 차에 같이 타고 피고인이 안내한 모텔로 함께 들어 왔고, 그 후 자연스럽게 각자 옷을 벗고 애무를 한 다음 성관계를 하였을 뿐 D이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뺨을 때리거나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군, 일반무고, 감경영역(자수자백)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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