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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8 2017고단43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결혼 전 잠시 만났던 사이인 D과 다시 만나면서 모텔 등지에서 자주 성관계를 하는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인바, D의 여자친구 문제 등으로 D과 자주 다투며 사이가 나빠진 무렵인 2016. 8. 29. 경 연락이 잘 되지 않는 피고인의 집 앞에 찾아 온 D을 만나서 함께 간 부천시 E 소재 ‘F 모텔’ 방에서, D에게 “ 내연관계를 종료하며 앞으로 D의 주변사람에게 연락하지 않겠다.

” 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마지막으로 합의 하에 D과 성관계를 한 후, 같은 날 16:40 ~16 :50 경 위 모텔을 먼저 나와 귀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모텔을 나간 직후부터 D이 피고인에게 “ 내연관계를 끝내고, (D 의) 여자친구나 어머니 등 주변사람에게 연락하지 않는 대가로 (D 이) 같은 달 4. 경 (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500만 원을 돌려 달라.” 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고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내자, 이에 앙심을 품고 D이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부천시 조 마루로 311번 길 84 소재 부천 원미 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용지에 “2016. 8. 29. 16:00 경 부천 F 모텔에서 때리고, 목을 조르고, 밀치고, 집에 가지 못하게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핸드폰도 빼앗고, 모텔 전화기 코드도 뽑아 버리고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행위를 했습니다.

”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 담당 경찰관 경사 G에게 제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8 ~23 :51 경 위 담당 경찰관에게 ”D 이 2016. 8. 29. 14:30 경 피고인을 부천 F 모텔로 데려가서, 강제로 옷을 벗긴 후 성기를 억지로 삽입하여 1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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