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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나7473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9. 2. 9. 07:30경 창원시 진해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 차량을 전진과 후진을 하며 출차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우측 뒤부분으로 우측 옆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2. 20.까지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와 휀다, 좌측 앞바퀴의 휠과 타이어 수리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좌측 앞범퍼와 휀더 수리비는 지급하였으나 좌측 앞바퀴의 휠과 타이어 수리비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며 지급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을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출차하는 과정에서 옆에 주차된 원고 차량의 좌측 앞바퀴의 휠과 타이어까지 손상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좌측 앞범퍼와 휀더 수리비만 지급하고 휠과 타이어 수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휠과 타이어 수리비로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550,0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 앞바퀴의 힐과 타이어가 손상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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