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일시 2019. 1. 1. 00:30 장소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13 올림픽대로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 차량(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 사고를 내어 좌측 앞 타이어가 파손되어 2차로에 놓여 있었는데, 2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이를 충격하자, 파손된 타이어가 튀어 뒤따르던 원고 차량과 충격되었다.
나. 손해보상 원고는 2019. 3. 5.까지 원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치료비로 456,430원을, 탑승자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956,430원 등 합계 2,412,86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은 앞 범퍼 부분만 파손되었으나, 외형손상이 없었던 점, 사고 동영상 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 탑승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사고는 비교적 경미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급제동과 조향을 하여, 직접적인 추돌은 없었다고 해도,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탑승자들에 대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발행된 점, 치료비는 치료기관에 직접 지급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탑승자들이 입은 상해에 대한 손해의 범위 내로 볼 수 있다.
다. 과실판단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피고 차량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 차량의 선행사고와 시간적 간격도 얼마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원고 차량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