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2 2020고정2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9. 22. 15:4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 B이 불륜관계라고 생각하고는 피해자에게 “B 아줌씨 니 모라 캐노 사이꼬년아 세수대야수술도 안 혓 네 그카고 울 신란이랑 매일 섹스한 디- 또라이 년 ㅇ..” 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2.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