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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7나79998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각 패소 부분을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2014. 11. 24. 소외 회사와 사이에, 여주시 E리 일대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를 대행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추심금 지급을 면탈하고자 2015. 7. 2. 분양대행사를 소외 회사와 실체가 동일한 금성건설 주식회사(이하 ‘금성건설’이라고 한다

)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신의칙에 반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 송달일인 2015. 6. 25. 이후 금성건설에 지급한 수수료 합계 517,856,000원은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①주장). 2) 소외 회사는 2015. 6. 16.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분양을 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분양대행수수료 합계 106,220,000원 원고들이 주장하는 별지 표 순번2 매수인 G의 총 분양가 ‘1억 2,530만 원’은 ‘1억 2,500만 원’의, 총 분양대행 수수료 ‘2,530만 원‘은 ’2,500만 원‘의, 지급받지 못한 수수료 ’506만 원‘은 ’500만 원‘의 각 오기로 보인다.

이 남아 있다

(②주장). 3 따라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가 지급받을 분양대행수수료 가운데 원고들의 채권액 중 일부에 해당하는 각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2015. 5. 31.로 완료되었고, 이때까지 발생된 분양대행수수료는 이 사건 추심명령 송달 전인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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