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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3 2017나20327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한국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분양대금 중 77,810,000원을 지급한 외에도, 1997. 9. 30.경 Q를 통해 24,0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고, 소외 회사가 원고의 분양대금 납부의무 중 888,650,000원 부분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이 사건 분양대금으로 합계 990,460,000원(77,810,000원 888,560,000원 2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한국부동산신탁의 직원으로서 소외 회사의 관리사장인 H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1998. 12.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완료하겠다”는 확인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해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한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스프링힐에게 매도하고 2015. 12. 2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분양대금 1,036,200,000원의 반환 또는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인 509,166,244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1,036,200,000원 중 77,81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분양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이유로 이미 2015. 3. 28.경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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