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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3 2016나5669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30.부터 2015.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5월분 임금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설령 C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C은 피고의 대표자로 행세하면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위 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C에게 피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지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395조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어서, 표현대표이사가 이사의 자격을 갖출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나 외관이론에 따라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외관의 존재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회사로 하여금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들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회사가 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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