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2 2017가단95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8.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 2018. 8.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5. C과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부산 남구 E 등 신축공사를 도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 C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이자나 변제기 없이 돈을 대여해 주기로 하고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부산은행 계좌번호 F)에 3천 5백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C이 자신을 피고의 사장이라고 소개하여 이를 믿고 피고에게 3천 5백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설령 C이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C이 피고를 대표할 자격이 있다고 믿고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이므로, 피고가 C의 행위에 대하여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피고가 표현대표이사책임을 부담하는지 상법 제395조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어서, 표현대표이사가 이사의 자격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나 외관이론에 따라 대표이사로서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외관의 존재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회사로 하여금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들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회사가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허용한 경우는 물론, 이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