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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2 2020나57934
용역대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누수 탐지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기계설비 공사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8. 11. 경 이천시 C에 있는 D 교회의 증축공사 중 기계설비 및 소방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20. 피고의 ‘ 부사장’ 이라는 E로부터 위 증축공사현장에 시공된 난방 배관에 대한 누수 탐지 및 원인 복구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발주 받아 2019. 6. 21.까지 2 일간 위 난방 배관 등을 점검하여 그 결함을 발견하고 이를 복구하는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9. 6. 25. 위 E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6,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합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설령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 395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설령 E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의 부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허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E의 행위에 대하여 상법 제 395조 소정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판단 (1) 상법 제 395조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 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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