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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6 2017고정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05. 02. 04:43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부산사상 경찰서 F 지구대 주차장까지 약 300 미터의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렉스 턴 승용차량을 운전을 하여, 이전 중요한 물건이 들어 있는 가방 및 핸드폰이 없어 진 것에 대하여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들어가게 되었다.

이때,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던 경위 H 및 순경 I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 자신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지구대로 왔다고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이하 ‘ 처벌조항’ 이라 한다) 의 주된 목적은 음주 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측정 불응 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처벌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닌 점, 한편 처벌조항의 음주 측정 불응죄는 주 취 운전 죄 중에서도 불법성이 가장 큰 유형인 3회 이상 또는 혈 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주 취 운전 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되고 있는 점, 경찰청의 교통 단속처리지침 제 38조 제 11 항은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참작하여 “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 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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