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50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07: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된 F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H에게 “내가 왜 불어야 되나”라는 취지의 말만 되풀이하면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측정거부)

1. 측정요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최근 10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