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23:5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성수 사거리 쪽에서 화 양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화 양사거리 쪽에서 성수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22 세) 운전의 E BWS10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 앞부분을 위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F(22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 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3매
1. 견적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