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25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02: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 사실과 관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고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