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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25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02: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 사실과 관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고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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