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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78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11:1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부산김해경전철 르네시떼역 '나들교'(구름다리) 위에서, 그전 위 경전철 박물관역에서 탑승하여 사상방면으로 가던 중 같은 경전철 차량의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26세)이 자신을 쳐다보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르네시떼역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뒤따라내려 쫓아가, 피해자에게 “왜 꼬라보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오해라고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위로 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4면, 51면, 68면)

1. 사진, CCTV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그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평소 사소한 시비에도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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