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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21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5. 16: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포장마차에서 맥주 1병을 주문하여 마시고 난 다음 다시 맥주를 주문하는데 평소 피고인이 술값도 잘 주지 않고 술에 취하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으려 하자 기분이 나빠 “씨발 확,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포장마차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8. 25. 17:1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이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건내용을 청취한 다음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업무방해 행위를 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포장마차 업주 및 주위에 통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진짜 마, 죽이뿔라 씹 새끼 마”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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