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06.18 2012가단128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약초 재배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2009. 6. 4. 30,000,000원을 송금하여 투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액 30,000,000원과 투자이율금액 10,000,000원을 합한 4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한 3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에 10,000,000원을 더하여 4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기하여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2. 2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약초재배사업에 30,000,000원을 투자하였으나 약초재배사업이 실패하여 투자금 전액에 대한 손실을 입었는바 원고의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투자로 인한 손실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한 이상 그 손실을 투자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투자한 3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이에 10,000,000원을 더하여 4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며, 달리 원고가 투자로 인한 손실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