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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1219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2008년 월일불상경 5,000,000원, 2009. 6. 19. 40,000,000원, 2009. 12. 14. 30,000,000원을 피고에게 빌려주었다가 10,000,000원만 변제받고 65,000,000원은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9. 6. 19. 40,000,000원, 2009. 12. 14. 3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2007년 9월경 원고가 C가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250,000,000원에 구입하였는데 그 중 50,000,000원을 원고에게 투자하였다가 그 원금과 수익금으로 받은 것이고, 원고가 2011년 3월경 수익금 2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돌려달라고 하여 돌려준 것일 뿐, 원고로부터 75,000,000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보건대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돈거래가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변제기나 이자 약정 등이 없었다. 2) 원고 주장에 의하면 40,000,000원을 빌려 주고 난 6개월 후 쯤에 30,000,000원을 다시 빌려주었다는 것인데, 40,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 등을 약정하지 않은 채 다시 30,000,000원이나 되는 돈을 빌려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원고 주장대로 40,000,000원을 변제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30,000,000원을 다시 빌려줄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으나, 만약 그러하였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였거나 적어도 변제기 약정을 하였을 것이다). 3 원고 역시 2007년 9월경 원고가 2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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