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D)는 중화인민공화국 내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여 오던 중 피고인은 2013. 6.경 E에게 국내 인출책으로 활동할 것을 제의하여 E는 이를 승낙하였고, 그 무렵 E는 F를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F에게 국내 인출책으로 활동할 것을 제의하여 F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국 현지총책으로서 중국 내 작업장을 관리하면서 피해금이 입금되면 E, F에게 카카오톡 및 위챗(웨이신, 중국에서 상용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금 인출 등을 지시하고, G, H는 국내에서 인출관리책 및 수금책으로서 E, F에게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전달하거나 E, F가 인출한 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며, E, F는 인출책으로서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에서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다른 사람의 금융정보를 몰래 빼내 예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3. 9. 4. 04:49경부터 같은 날 04:57경까지 사이에 중국 내 불상의 장소에서 국민은행 스마트폰뱅킹에 접속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I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J)에서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2회에 걸쳐 5,991,191원을, M 명의의 농협 계좌(N)로 2회에 걸쳐 3,988,090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E, F에게 피해금 인출을 지시하였고, E, F는 위 지시에 따라 2013. 9. 4. 04:49경부터 같은 날 05:52경까지 사이에 수원시에 있는 기업은행 동수원지점에서 K 명의의 계좌로부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