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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4267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 E, F 등과 함께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G)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허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뒤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해가는 신종금융사기 수법인 이른바 ‘파밍’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한 후 성명불상자는 총책, C은 연결책, 피고인, D, E, F은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그들의 명의로 된 예금계좌번호를 C에게 알려주고, C은 위 예금계좌번호를 중국 총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다음, 성명불상자가 2015. 5. 19.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H씨는 I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통장이 개설된 것이 발견되었다. 전화초동수사를 하여야 하니 협조를 하라. 검찰청 인터넷사이트(G)에 접속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번호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획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예금계좌(J)에 예금되어 있던 5,970,000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K)로, 6,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L)로, 5,880,000원을 M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N)로, 5,820,000원을 M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O)로 이체하고, 같은 날 D은 자신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5,970,000원을, 피고인은 자신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6,000,000원을, E은 위 M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에서 5,880,000원을, F은 위 M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에서 5,600,000원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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