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 D은 중화인민공화국 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여 오던 중, D은 2013. 6.경 피고인 B에게 국내 인출책으로 활동할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D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에게 국내 인출책으로 활동할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 A 또한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D, E, F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 D은 중국 현지총책으로서 중국 내 작업장을 관리하면서 피해금이 입금되면 피고인들에게 카카오톡 및 위챗(중국에서 상용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금 인출 등을 지시하고, E, F는 국내에서 인출관리책 및 수금책으로서 피고인들에게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전달하고 피고인들이 인출한 돈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며, 피고인들은 인출책으로서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에서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다른 사람의 금융정보를 몰래 빼내 예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3. 9. 4. 04:49경부터 같은 날 04:57경까지 중국 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국민은행 스마트폰뱅킹에 접속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G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H)에서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2회에 걸쳐 5,991,191원을,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2회에 걸쳐 3,988,090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이어서 D은 피고인들에게 피해금 인출을 지시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지시에 따라 2013. 9. 4. 04:49경부터 같은 날 05:52경까지 수원시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