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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2.18 2020허3492
등록정정(특)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국제출원일/ 번역문제출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2009. 5. 7./ 2006. 10. 16./ D/ E 3) 청구범위 【청구항 1】적어도 타이어의 일부를 제조하는 타이어 제조 조립체로서: 제1 타이어 구성 요소를 이송하는 제1 컨베이어 디바이스와, 제1 컨베이어 디바이스에 의해 이송되는 제1 타이어 구성 요소를 픽업하기 위한 작동 위치에 배치되는 제1 회전축을 갖는 제1 성형 드럼을 구비하는 제1 성형 유닛과, 제1 타이어 구성 요소와 상이한 제2 타이어 구성 요소를 이송하는 제2 컨베이어 디바이스와, 제2 컨베이어 디바이스에 의해 이송되는 제2 타이어 구성 요소를 픽업하기 위한 작동 위치에 배치되는 제2 회전축을 갖는 제2 성형 드럼을 구비하는 제2 성형 유닛, 그리고 제1 성형 드럼과 제2 성형 드럼 간에 타이어 구성 요소를 이송하는 이송 수단을 포함하고, 성형 드럼 중 적어도 하나는 이 하나의 성형 드럼의 회전축이 해당 작동 위치에 배치된 다른 성형 드럼의 회전축에 대해 정렬 상태로부터 벗어나지만 평행하게 되는 작동 위치에 배치될 수 있으며, 성형 드럼은 대응 컨베이어 벨트의 단부 바로 위의 해당 작동 위치로 자신의 회전축에 대한 횡방향으로 수직 직선 이동 가능한 것인 타이어 제조 조립체.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성형 드럼은 수직으로 배치된 안내부를 따라 이동 가능한 드럼 구동 시트 상에 배치되는 것인 타이어 제조 조립체.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은 서보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스핀들 너트 구조체에 의해 실현되는 것인 타이어 제조 조립체.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성형 드럼 중 적어도 하나는 복수의 작동 위치에 배치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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