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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3가합3346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5.부터 2014. 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원고는 방전가공기용 전극선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아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전용실시권자이다.

1) 발명의 명칭: B 2) 우선권 주장일 / 분할출원일(원출원일) / 출원번호(원출원번호): C / D(E) / F(G) 3) 등록일 / 등록번호: H / 특허 I 4) 특허청구범위 가) 청구항 1 방전가공용 전극선으로서; 상기 전극선은, 동을 포함하는 제1금속으로 이루어진 심선과, 상기 심선의 가장자리에 제1금속과 제2금속의 상호 확산반응에 의해 제2금속의 성분이 제1금속의 방향으로 확산되어 심선의 외각에서 심선 중심방향으로 형성된 합금층과, 상기 심선 위에 제1금속과 제2금속의 상호 확산반응에 의해 제1금속의 성분이 제2금속의 방향으로 확산되어 형성된 합금도금층과, 상기 합금도금층 위에 형성되며 상기 심선인 제1금속보다 낮은 기화온도를 갖는 제2 금속으로 된 도금층을 포함하고; 상기 심선 위에 형성되는 합금도금층은 상기 제1 금속과 제2 금속의 상호 확산반응에 의해 형성되어 상기 층들 중 가장 높은 경도와 낮은 연신율을 가지며; 상기 합금도금층 및 도금층은 전극선의 길이방향에 대해 대략 직각을 이루는 크랙을 포함하는 다공성으로 된 전극선(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 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금속은 동, 황동 또는 동 합금 중 하나이고, 상기 제2 금속은 아연, 알루미늄, 주석 또는 그 합금 중 하나인 전극선(이하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 한다). 다 청구항 3 방전가공용 전극선으로서; 상기 전극선은, 동을 포함하는 제1금속으로 이루어진 심선과, 상기 심선의 가장자리에 제1금속과 제2금속의 상호 확산반응에 의해 제2금속의 성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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