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9 2014고단1069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8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9. 12. 11.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대표이사 J에게 “K시장 아들과 친하고, K시청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다. L 일원에 있는 M공사의 바닥분수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처인 K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청탁ㆍ알선을 할 테니, 관급자재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고 말하고 위 J와 약정서를 작성함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위 J로부터 2010. 2. 10.경 청탁ㆍ알선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3, 5, 6, 8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8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9. 6. 15.경부터 2011. 8. 11.경까지 ‘N’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및 건설자재 판매업을 하였고, J는 2003. 6. 17.경부터 분수제작 설치업, 조경 식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I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4.경 위 N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N”, 공급받는 자 “I(주)”, 품목 “인테리어”, 공급가액 “5,000,000원”으로 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 J에게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8.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