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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164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3. 14:00 경 파주 시청에서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주식회사 위너스투어의 B 이- 카운티 승합차량을 서울 도봉구 주공아파트 1 단지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월계로 45길 21 월계 롯데 캐슬 118 동 앞 노상까지 약 5km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였다.

판단

이 사건 승합차량에 대해 착오로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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