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추워서 히터를 켜다가 실수로 제동장치를 건드린 것일 뿐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D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직후 대리운전으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 노래방에 갔다가 옷을 가지러 돌아왔을 뿐, 아예 운전석에 타거나 시동을 걸은 사실도 없고 사고 부위도 오래 전에 파손된 것이라 주장(증거기록 제13쪽)하였으나, 이후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직장동료와 주차장 주변 공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옷을 가지러 돌아갔다가 운전석에 탑승하여 히터를 작동하기 위해 시동을 걸다 실수로 제동장치를 건드려 후진한 것이라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2) 그러나 피고인과 술을 마신 직장동료 F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것이 걱정되어 자신의 차로 대리운전 중인 피고인의 차를 뒤따라가다 피고인이 D주차장에 도착하기 전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다르고, 달리 피고인의 변명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한다.
3 또한 피고인이 사고 직후 아예 시동조차 켜지 아니하였다고 거짓말한 점, 또한 대리운전 기사에 의해 피고인 차량 제동장치가 주차모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수로 제동장치를 후진모드로 변경하였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명은 그 자체로 신빙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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