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자동차를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4. 6. 20. 23:50경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C 투싼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가 후진하면서 뒤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H 투싼승용차를 충격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자동차 운전석에는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자동차 앞바퀴는 오른쪽으로 돌려져 있었다.
(2) 피고인은 사고 직후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뒤에 있는 차량이 비켜주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동일한 취지로 이야기하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였다.
(3) 피고인은 사고 당일 동료교사들과 회식을 마친 후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시킨 곳을 찾지 못하여 대리기사가 돌아갔고,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찾아 (1)항과 같이 운전석에 탑승하기 전까지 다시 대리기사를 부른 사실이 없다.
(4) 피고인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4일이 지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비가 온 탓에 옷을 말리고자 이 사건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고 에어컨과 히터를 틀었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로 손으로 자동차 기어봉을 건들어 후진기어가 작동되어 뒤로 1m 가량 후진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가 없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자동차가 후진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발로 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에서 이 사건 자동차 시동을 켜고, 손으로 기어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