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23:5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불러 놓고 날씨가 추워 차에 들어가 히터를 틀기 위하여 시동을 거는 순간 후진 기어가 들어간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화물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후진하게 되었을 뿐 화물 차를 운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9호는 ' 운전' 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 모터) 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히터를 틀기 위하여 이 사건 화물차량의 시동을 켠 순간 후진 기어가 들어간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화물차량이 뒤로 밀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피고인이 2016. 1. 11. 23:51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