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1. 02:1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뒤쫓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C가 신고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C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1. 02:35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파출소로 연행된 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2:4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수사기록 19쪽), 현장사진(수사기록 26쪽),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46쪽),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51쪽)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