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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00:58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에 있는 돈암삼부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길음역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회식을 마치고 동서인 D과 함께 대리운전기사인 E를 불러 그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은 차량 조수석에, D은 뒷좌석에 앉은 사실, 그런데 술에 취한 D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자 E는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 소재 돈암삼부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 차량을 정차하고 피고인의 만류에도 그대로 하차하였는데, 당시 E는 편도 3차로와 위 아파트의 출입도로가 만나는 삼거리인 도로상에 차량 일부를 횡단보도에 걸친 상태로 정차한 사실 E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인도에 붙여 정차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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