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94,32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파산자 부춘신협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서 2005. 4. 14.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194,3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이 되고,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그런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때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3. 2. 12. 무렵 같은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타채21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위 채권 압류 당시인 2013. 2. 12.무렵부터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제기의 필요성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소의 이익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판력이 인정되는 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