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9호증, 을나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0.경에 피고들의 의뢰를 받고, 피고들이 제공한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엘이디 등의 부품 제작을 위한 프레스 금형 3세트, 다이게스팅 금형, 프라스틱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고 한다)을 제조하기 시작하여 2010. 12. 15.경 이를 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하여 달라고 주문하였고, 원고가 이를 제작ㆍ납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 제작을 의뢰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들이 제작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금형제작을 주문한 것이 아니고, 피고들이 중국 소재 주유소들에 엘이디 캐노피 등을 제작ㆍ공급하는 사업을 하려 함에 있어서, 원고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금형을 제작한 후 금형을 이용한 부품을 사출하여 피고들에게 추후에 납품하기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로서는 사업 성공 시 부품 납품을 통하여 이익금을 얻으면 되는 것이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금형 제작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위 주장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의 청구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의 제작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제작을 의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인용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는데,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