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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9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5. 3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을 통하여 ‘ 세진 기업( 주) 이라는 상호로 해외에서 건축 관련 원자재를 수입해서 국내에 납품하는 회사인데, 작년부터 정부에서 지원 받는 관세 면제 혜택이 중단될 상황이라 부득이 하게 개인 분들 체크카드를 임대 받아서 사용 중이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보름 동안 사용하고 1일 임대료 2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천안시 동 남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고 카카오 톡 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한 은행 C 계좌 고객정보 조회 표 (CIF), 신한 은행 C 계좌 거래 내역, 신한 은행 C 계좌 개설 신청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첨부된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 범죄에 활용되어 피해 발생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이익이 없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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