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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71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8. 경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개설한 후 공인 인증서 ID, 비밀번호, OTP 번호를 알려주면 7~10 일 동안 계좌에 거래 실적을 쌓은 후 3,5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대전 동구 대전로 783에 있는 신한 은행 대전역금융센터에서 계좌 (C )를 개설하면서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위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위 공인 인증서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를 같은 날 카카오 톡 을 통해 사진과 문자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그 무렵부터 2018. 5. 23. 경까지 위 성명 불상 자가 전화로 OTP 번호를 알려 달라고 할 때마다 카카오 톡 을 통해 문자로 알려 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대 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5. 23. 19:31 경 대전 동구 D 가동 501호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속은 불상의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의해 수차례 다른 계좌로 이체가 이루어진 후 남아 있던

1,291,700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스마트 폰 뱅킹으로 이체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이 진정서

1. 이체 내역,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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