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9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6. 22:25경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있는 옥산오창고속도로 오창 방면 1.6킬로미터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오창 쪽에서 옥산 쪽으로 역주행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차로의 진행방향이 구분된 고속도로였기 때문에 위와 같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만연히 고속도로를 역주행 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위 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옥산 쪽에서 오창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 부분을 위 알페온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477,9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