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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96
위증교사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제 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 제 1 원심판결( 위증 교사의 점 )에 관하여, D이 종전의 허위 진술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 제 2 원심판결 중 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고물상에서 피해자 N 등( 이하에서는 감금의 피해자 N, C, E, D, G, I, H, F를 통틀어 ‘ 피해자 N 등’ 이라고 한다 )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이들을 보호하며 함께 살았던 것이고, 위 피해자들이 언제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출입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감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일부 피해자들이 교도소에 복역하던 기간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던 기간 동안에는 그들에 대한 감금 범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제 2 원심판결 중 사기 및 사기 미수의 점에 관하여, C 등( 이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원심 판시 공범자에 해당하는 C, D, E, F, G, H, I, J, K, L, M, N을 통틀어 ‘C 등’ 이라고 한다) 이 실제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금을 받은 것이지 결코 허위의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고, 설령 C 등의 보험 사기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C 등과 그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 제 2 원심판결 중 폐기물 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 범행은 J이 단독으로 범행한 것이고, 피고 인은 폐기물을 임의로 버린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 2 원심판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2 원심판결 중 학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N 등이 숙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둔 점, 위 숙소는 난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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