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B는 건물건설업, 토목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원고 C은 2015. 4.경부터 2017. 8.경까지 F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며, 원고 A은 원고 B의 누나이다.
피고는 영주시 G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농산물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층 규모의 농산물집하장 건물(이하 ‘J호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하였고, J호 건물이 완공된 이후인 2014. 12. 9.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저온저장고 및 선별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증축공사 이 사건 공사는 저온저장고 및 선별장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나, 완공된 J호 건물에 대한 증축공사로, 2015. 3. 5. 증축허가를 받아 이루어졌다
(을 제10호증 제1쪽 참조).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기 위해 2015. 4.경 공사업체를 알아보았는데, 원고 B는 K K은 피고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6. 5. 26. 사임하였다.
의 소개를 받고 2015. 4. 19. 피고에게 견적금액을 1,6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F 명의의 이 사건 공사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5. 5. 7. I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계약금액을 2,7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서는 피고가 은행에 이 사건 공사 착공계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실질적으로 I은 이 사건 공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F이 2015. 4. 28.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2015. 6. 29.부터 2015. 10. 27.까지 이 사건 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