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10.경 C과 문경시 D, E(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사찰 및 납골당을 축조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C은 2005. 1. 6. F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사찰대웅전 및 납골당, 극락전,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대금 1,000,000,000원에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C과 피고가 F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고, 공사업자가 G로 변경되어 공사 계속 중 같은 이유로 또 다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
다. 피고와 C은 2006. 8. 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따라 건물이 완공된 후 C이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신축될 사찰 등의 건축허가 명의를 C에서 원고 명의로 변경해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경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사찰과 납골당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07. 2. 6.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신축된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사찰 등’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2. 6.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접수 제186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즉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428,583,356원 및 마무리 토목공사대금 50,000,000원 합계 478,583,356원(= 428,583,356원 50,000,000원 중 피고로부터 94,155,000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이 사건 사찰 등에 발생한 하자보수비 82,759,823원과 기지급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301,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