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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7 2019고단29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14. 14:00경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S6, 모델명 : SM-G920S) 카메라 렌즈를 침대 방향으로 하고 동영상 촬영모드를 켠 채 내연관계인 피해자 B(가명, 여, 52세)과 나체로 성교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8. 16:00경 불상의 모텔에서 당일 노래방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나체로 성관계를 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관련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5. 14.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12. 28.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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