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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15 2012고합20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4. 12: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C파출소에 찾아가 전날 파출소 마당에 세워 놓은 경운기를 운전 해 가려고 시동을 걸었고, 이를 본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남, 54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운기를 운전할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ㆍ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경운기 운전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와 파출소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위를 내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2회 걷어차고,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흉기사용)},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첨부 및 피해자 D 상대 피해경위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경사 D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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