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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노174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2018. 8. 19.자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2018. 8. 20. 석방된 후 불과 이틀 만에 이 사건 2018. 8. 22.자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및 편취금액의 합계가 126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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