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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노1040
상습존속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이 사건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곧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사를 가서 피고인과 주거지가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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