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9.21 2016노1688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범행의 피해 품이 모두 피해자 F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절도 범행 및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 D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저질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