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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노307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운영하던 식당의 자금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하였고,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에도 수사기관 및 법원의 소환을 회피하는 등 범죄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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