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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4 2014고합19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F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B, C, D, G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E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M은 2014. 3.경까지 N당 소속으로서 2014. 6. 4. 실시 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O도지사 후보 출마를 준비하였다.

피고인

E는 M의 비서관(5급), P은 Q빌딩 4층 및 7층에 설치된 M 선거준비사무소의 국장, 피고인 F은 M R연락사무소 사무차장, 피고인 G은 M S연락사무소장, 피고인 A, B, D, C은 M의 지역구인 TRSU 연락사무소의 간사이다.

2013년 말경 적용되던 N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당비를 1회라도 납부한 당원) 중에서 선거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간 당비체납의 사실이 없는 권리당원'에게 경선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당시 N당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O도지사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방식은 N당 일반당원(비율 10%), 전국대의원(비율 10%), 권리당원(비율 30%)으로 경선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지지대상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일반국민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비율 50%)를 반영하여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었다.

피고인

E는 2013. 11.경 N당 경선이 위와 같이 당원들의 의사를 상당부분 반영하는 방식으로 치러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시 N당 O당의 당원현황 자료 등을 통해 상대후보인 V 측의 권리당원 수가 M 측 권리당원 수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음을 알게 되자, 연락소장, 당원협의회장 등 당직자들을 동원하여 당원을 모집하되 모집한 당원들의 당비를 대납해주기로 하거나,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일반당원들 또는 당비지급에 관한 약정만 되어 있고 당비가 납부되지 않고 있는 권리당원들을 찾아내 이들의 당비를 대납해주는 방법으로 경선선거인단에 포함될 M 측 권리당원의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P 및 지역사무소 간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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