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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0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4.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고, 2019.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CL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242에 있는 한국전력 강북지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아역 쪽에서 수유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다가 시속 미상의 속도로 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CL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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